기타 증여재산공제
페이지 정보
본문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자 |
공제금액 |
비고 |
배우자 |
6억원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5백만원 |
(*) 기타친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
- 혈족 :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하여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인척 : 혼인에 의하여 나와 관련된 사람
- 이전글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이후 해제된 경우 거주기간 요건 등 20.09.02
- 다음글증여세 20.08.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