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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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제도란?
-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 또한 신고된 가격은 2006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2) 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
-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 매수인 및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거래당사자는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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