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후 심사청구서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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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후 과세예고통지서상 세액을 고지서로 수령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일(23.09.1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제출, 또는 납부고지서 수령일(23.09.30)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제출
A.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면, 그 처분(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서 제출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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