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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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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669회   작성일Date 23-06-30 11:08

    본문

    Q. 당법인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다가 2022년 6월 15일 지분 33%를 모두 양도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2년분 해외현지법인재무제표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폐업(청산)하거나 지분 양도한 사업연도분까지는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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