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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세특례제한법§97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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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371회   작성일Date 23-03-16 16:25

    본문

    Q. 조세특례제한법§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1세대가 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기로 매매특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7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이하 “쟁점특례”)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주택(A)을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543, 2022.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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