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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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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937회   작성일Date 23-03-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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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세기본법 제47조4 제8항을 보면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는 국세(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의 자진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고 추후 납부하는 경우 세목별 본세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동법 제47조의5 제5항에 규정된 가산세 면제규정은 체납된 국세(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전의 미납세액이나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자진납부 시 가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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