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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수필지를 일부 대토보상, 일부 현금보상 받은 경우 대토보상감면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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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531회   작성일Date 23-02-28 16:57

    본문

    Q. 수필지에 대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일부 대토보상, 일부 현금보상 받은 경우, 대토보상분 감면소득금액 계산 방법


    A. 보상액이 필지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계산식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특령 제73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토지 등에 대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감면소득계산방법이 [(해당 토지 등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대토보상액/총보상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대토보상분과 현금보상분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구분하기 위한 계산식으로 보입니다. 2필지의 토지의 보상액이 필지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필지별 양도소득금액에 그 필지의 “대토보상상당액/총보상액”을 곱하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중 대토보상분의 양도소득금액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므로 모든 토지를 합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함께 수용되고 전체 토지의 수용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자산별 양도가액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토보상분에 대한 감면소득금액과 현금보상분에 대한 감면소득금액이 산출되면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산출세액×(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부터 먼저 공제하고, 감면대상 중에서는 감면율이 낮은 것부터 공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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