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기준 월 20만원으로 상향
페이지 정보
본문
Q. 당사는 올해 1월부터 개정 법령에 따라 월 식대 20만원 비과세 한도를 급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채용 조건으로 위 식대 20만원과는 별도로, 추가 식대를 실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월 20만원 식대에 대해 비과세 급여로 적용하고, 동시에 실비도 지원하게 되는 경우 과세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개정전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해당 개정내용은 2023. 1. 1.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2022. 8. 12. 개정) 비과세 식대 20만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러목
- 이전글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를 포함하여 개정 23.03.16
- 다음글판매ㆍ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신설 23.03.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