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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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25살에 처음 중소기업 취직하여 2년 정도 일하고 퇴사하였으며, 이번 29살에 다른 중소기업에 취직하였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별지 11호 서식)는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데,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란에 처음 중소기업에 취직한 25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중소기업 나이 29살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청년의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기간은 최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감면신청서 작성시 연령은 최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것으로 현재 근무하는 중소기업이 최초 감면신청한 중소기업이라면 29세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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