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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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국법인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산시 대손처리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A.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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