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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장비 이전 및 설치 비용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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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383회   작성일Date 22-12-14 13:55

    본문

    Q. 신규 빌딩을 분양받아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초 분양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였으며, 사업장 이전을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비품도 구매하고, 철거, 벽체, 바닥, 천정, 설비 등 공사를 할 예정이며, 기존 사업장에 있던 연구장비 등도 옮기려고 합니다. 기존 장비 이전 및 설치 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종 설비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인테리어 공사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대수선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003.2.24.부터 적용)
    ⑧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한편, 대수선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단순 인테리어 공사와 장비 이전이라면, 금액의 다과 여부, 건물 기표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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