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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직원 사택용 오피스텔 매각 시 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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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30,927회   작성일Date 22-12-01 12:51

    본문

    Q. 당법인은 직원 사택용으로 2015년도에 매입한 오피스텔을 2022년 11월에 매각하였으며, 2015년도에 매입할 당시에는 부가세 공제 받지 않았습니다(불공제). 해당 오피스텔 매각 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조특, 서면-2015-부가-0249 [부가가치세과-2197] , 2015.12.29)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원의 사택 또는 기숙사 등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법규부가 2012-306, 2012.10.15>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2, 2004.11.10>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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