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시 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착공 전(철거 전) 공실부분에 대하여 신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 동 부동산임대수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이전글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규정의 적용범위 22.12.02
- 다음글유형자산 매입 시 내용연수 적용 22.1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