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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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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292회   작성일Date 22-12-07 11:13

    본문

    Q.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10.24. 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전 임대차계약에 비해 5%를 초과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소득령 §155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가 가능한지 여부


    A.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1세대1주택의 특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2022.10.19.)

    [질의]

    의무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한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그 주택을 2020.8.18. 이후 10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소득령§155⑳) 적용함에 있어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최초임대료는 「재등록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인지 또는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인지

    (제1안) 재등록일 현재 존속중인 기존 임대차계약

    (제2안) 재등록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

    [회신]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 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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