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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보일러, 씽크대, 장판, 벽지 교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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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1,639회   작성일Date 22-12-05 16:24

    본문

    Q. 최민국씨는 2014년 1월 취득한 A주택을 2022년 8월 양도할 예정입니다.
    A주택을 취득하면서 오래된 보일러, 씽크대, 장판, 벽지를 교체하였습니다. A주택 양도시 이러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 양도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일러 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나, 씽크대, 장판, 벽지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비교>
    구분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개념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 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사례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벽지, 장판 교체비용, 씽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 등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6092(2017.08.14.)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 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이거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귀 질의의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위 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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