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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시 취득세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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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653회   작성일Date 22-10-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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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친 사망 전에 사전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증여 후 10년 이내에 부친께서 사망하시게 되면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계산시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취득세에 대해서는 이미 증여 취득세를 납부하여 등기하였으므로,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지 궁금합니다.

    A.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시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사전증여 계약일에 증여 무상취득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바, 추후 상속재산 등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더라도 상속에 의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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