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한국에서 지급받는 일시적인 강의료에 대한 국내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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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강의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국내 원천징수 등 과세문제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미국 거주자의 경우, 한-미국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상 강연소득이 미화3,000불(상당하는 원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할 때에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포함) 의무가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한-미국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197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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