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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로열티 수익의 수익인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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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12,719회   작성일Date 22-10-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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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로열티 수익의 수익인식시기 


    A. 로열티의 손익귀속시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실판단의 문제입니다(제도46012-11316, 2001.06.02). 사용수익 기간 동안 균분하게 인식하는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합니다. 세법에서는 다음을 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 귀속시기를 정합니다.

    ① 특정한 채권 또는 채무가 성립할 것 

    ②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할 것 

    ③ 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로열티 산정의 기준이 매출액이고,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가 사업연도 말에 확정된다면 그 말일자를 손익귀속시기로 합니다(제도46012-11995, 2001.07.09; 법인세과-402, 2010.04.23). 매출액이 확정되었다면 로열티 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로열티 산정이 계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계량적 요소에 의해 정해지고, 해당 요소의 하나라도 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확정된다면 그 확정일자를 손익귀속시기로 합니다. 그 이전에 사업연도 말일자로 비용을 추정(accrual)하여 계상하였다면 미확정비용으로 보아 손금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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