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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년 8월 3일 이후 준공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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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7,607회   작성일Date 22-11-02 11:12

    본문

    Q. 홍길동씨는 2014년 6월 서울 소재 노후주택(A)을 취득하였고 해당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2018년 4월 아파트로 준공되었습니다.
    노후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이 없었는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때는 2년 이상 거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A.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년 8월 3일 이후 준공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2018.10.10.)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0-부동산-1236(2020.11.30.)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8.3. 이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2021.02.05.)
    2017.8.2.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7.8.3.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거주요건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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