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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017년 8·2 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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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281회   작성일Date 22-11-02 11:16

    본문

    Q.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2017년 6월 서울 소재 주택(B)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잔금을 청산하여 취득하였습니다. 홍길동씨는 2021년 2월 A주택을 양도(비과세)한 후, 2023년 5월 이후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2017년 8ㆍ2대책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하던데, 홍길동씨처럼 2017년 8ㆍ2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거주해야 하나요?
    A.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홍길동씨의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2021.11.18.)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0-부동산-2174(2020.06.26.)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024(2019.10.30.)
    주택분양권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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