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양도자와 양수자의 주택 양도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조기 퇴거를 위해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A.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2021.06.16.>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이전글차입금의 단기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2.09.19
- 다음글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9.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