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049회 작성일Date 22-09-19 20:27 본문 Q. 아파트의 장판, 도배지, 씽크대 교체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A.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액(내용연수 연장 or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or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등으로 볼 수 없음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A 목록 이전글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여부 22.09.19 다음글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22.09.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