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049회   작성일Date 22-09-19 20:27

    본문

    Q. 아파트의 장판, 도배지, 씽크대 교체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A.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액(내용연수 연장 or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or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등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a6de19c59e0c1bcbf30a7a90dec2b1d5_1663586860_8676.jpg
     


    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