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18년 10월 안양시 소재 A주택을 취득하면서 당시 거주하던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명도비용 2백만원을 지급함. 해당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A.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1492, 2007.3.30.
1.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2. (생략)
- 이전글폐기물처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22.09.19
- 다음글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22.09.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