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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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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035회   작성일Date 22-09-21 21:32

    본문

    Q. 피상속인(남편)과 상속인(부인, 자녀)이 모두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까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무제한납세의무)이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재산만이 상속세 과세대상(제한납세의무)인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만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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