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3년부터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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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고 하면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납세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과세표준 = Max(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
취득가액의 산정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말하고 건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건물 시가표준액 고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원칙적인 과세표준과 달리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된다.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②수입에 의한 취득
③판결문·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취득
④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⑤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된 취득
무상승계취득 시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 산정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은 신고한 가액이 없는 경우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취득세 과세표준이 내년(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바뀌는 것으로 이미 개정되어 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선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취득에 대해서는 모든 유상승계취득에 대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승계취득 중에서 상속의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시가인정액이란 평가기간 중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간 중에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적용한다.
만약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시가인정액이 없더라도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 등에 대한 시가인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이때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가간을 말한다.
무상승계취득으로서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
그러나 무상승계취득으로서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할 수 있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선택하여 무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한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신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과의 차익이 시가인정액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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