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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시 당초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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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086회   작성일Date 22-08-07 19:50

    본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2, 2017.10.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 2014.10.12.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산 재산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국가인지 여부 및 증여재산이 금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14두46485, 2020.11.26.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음.


    대법원2014en1406, 2014.7.10.심불

    대한민국이 쟁점 금액의 증여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을 통하여 쟁점 금액에 관한 증여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켜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음에도, 위 증여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쟁점 금액도 증여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에서 대한민국의 위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쟁점금액에 관한 증여세 과세 기대이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법의 해석·적용 원칙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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