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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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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507회   작성일Date 22-08-08 14:05

    본문

    1. 특수관계인간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구분

     수증자 

    과세요건 

    증여재산가액 

      저가양수 

     양수자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고가양도

    양도자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대가-시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2. 비특수관계인간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구 분

    수증자 

    과세요건 

    증여재산가액 

     저가양수

    양수자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시가-대가) - 3억원 

     고가양도

    양도자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대가-시가) -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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