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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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재증여 시기별 증여세 과세여부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 |
당초 증여분 |
반환 또는 재증여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
과세 |
과세제외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후 |
과세 |
과세 |
금전(시기에 관계없음) |
과세 |
과세 |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법§4).
즉,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을 재증여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2000헌바35, 2002.01.31.)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반환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그 반환여부나 반환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고, 금전의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증여의 경우 다르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헌재2013헌바117, 2015.12.23.).
또한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시]
(1) 2022.7.5. 부동산(3억원)을 子에게 증여한 후, 2022.10.20.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음
(2) 2022.7.5. 부동산(3억원)을 子에게 증여한 후, 2022.11.20.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 당초 증여재산 3억원은 과세하고, 반환은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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