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산종류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페이지 정보
본문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등록일 |
민법 §187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
다음 ①, ②, ③ 중 빠른 날 ①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② 사용승인 전 사용 또는 임시사용시 그 사용일 ③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
개발구역지정 고시일, 형질변경 허가일, 분할등기일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증여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
- 이전글정기적금 불입액의 평가방법 22.08.07
- 다음글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시 당초 증여세 22.08.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