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기적금 불입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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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49, 2014.10.2.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 대체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모가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에 대체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싱르 최초 대체일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증령 §62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최초 대체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0., 2008. 2. 29., 2010. 12. 30., 2016. 2. 5., 2019. 2. 12., 2021. 1. 5.>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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