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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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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033회   작성일Date 22-07-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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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982년 9월생이며 2015년 11월에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병역기간 2년 1개월).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세법개정으로 감면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번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신고서 감면대상기간을 2015.11.12 ~ 2020.11.30까지로 5년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청년의 경우 나이 기준은 만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으며, 감면기간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세법 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귀속 소득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5년 11월 취업시 중소기업요건을 갖추었으나, 당시 나이가 33세로 연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세법에 따라 2018.1. ~ 2020.11. 기간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2017년12월까지는 감면적용이 안됨)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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