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계산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081회 작성일Date 22-06-15 14:35 본문 ① 증여당시 자산가액 : 1억원②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 6천만원③ 당초 취득 실지거래가액 : 5천만원④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 1억원 * ( 6천만원 / 1억원 ) = 6천만원⑤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 5천만원 * ( 6천만원 / 1억원 ) = 3천만원⑥ 양도차익 : 6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억(증여가액) - 6천만원(인수채무) = 4천만원 -->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목록 이전글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22.06.15 다음글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 22.06.1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