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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새로운 사업의 추가는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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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5,344회   작성일Date 22-06-22 14:44

    본문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했던 쟁점법인과 달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이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지분율의 차이만 있을 뿐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이 동일한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설립 당시에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쟁점법인은 2017.6.20.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2017.11.1.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8년에서야 제조업을 부업종에 추가하거나, 주업종을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도소매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2021인1591, 2022.05.18). 


    납세자는 도소매업을 폐업하고 제조업을 창업한 것으로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였음. 심판원 심판청구과정에서 다투었던 사실관계를 보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당시 동일한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해당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점 및 양 법인간의 사업상의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 점, 현재는 신설법인이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고 있으나 이는 창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추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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