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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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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354회   작성일Date 22-07-08 13:28

    본문

    Q. 2014년 11월에 전용면적 59.9평방미터 아파트(A아파트)를 2.2억 구입해서 임대를 해오다가 2018년 3월 20일에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2년 3월 19일에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아파트에서는 거주한 것이 없음).

    A. 귀 상담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자동 등록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기본세율이 적용) 소득세법 제95조② 표1 보유기간에 따라 3년이상 6% ~ 최대 15년이상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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