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종업원에게 식사 제공 시 일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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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사내식당을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 등의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통칙의 용역의 자가공급 규정을 적용 받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식대의 일부를 직원이 부담하게 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직원이 부담하게 하여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질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역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용역을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질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음식용역을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2424, 1996.11.1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헬스장을 설치하여 자기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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