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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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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543회   작성일Date 22-07-12 22:39

    본문

    사례(2) 

    - 2010.1.1. 토지A 취득

    - 2010.1.1. ~ 2011.9.30. 토지 본래의 용도로 직접 사용

    - 2011.10.1.~ 2013.12.31.토지 본래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 2014.1.1. ~ 2015.12.31.토지 본래의 용도로 직접 사용

    - 2016.1.1. 토지A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검토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9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③ 토지의 보유기간 6년 중 3년 9개월(보유기간의 62.5%)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 중 6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 토지A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요건 중 둘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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