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007회 작성일Date 22-06-15 09:57 본문 Q.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법 §88(10)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A.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목록 이전글부담부증여 계산사례 22.06.15 다음글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22.06.1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