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페이지 정보
본문
①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일 것
여기서 조합이란 세법상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에서 그 개념을 차용하여야 하고, 민법상 조합이란 공동사업을 약정한 2인 이상이 조합계약(민법상 합동계약)을 하여 성립한 단체를 의미함
② 조합에 대한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출자)에 해당할 것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은 계약(실질)상 의무(출자)를 이행하여야 할 출자채무가 생기고, 반대급부로 조합원은 조합지분을 취득한다. 이렇게 조합구성원이 조합에 대하여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조합지분을 취득하고(유상), 반대급부로 부동산 등의 출자의무를 이행(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것임
③ 조합원은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채권·채무, 손익분배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경영을 할 것(약정상 위임가능)
- 이전글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6.10
- 다음글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