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464회   작성일Date 22-06-10 19:16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4,2017.7.12) 


    b78d0cf2bc03664699b2f96395405cb8_1654856210_341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