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건설 중인 별도의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553회   작성일Date 22-06-10 22:18

    본문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재산세과-1597,2009.7.31.) 


    b78d0cf2bc03664699b2f96395405cb8_1654867099_802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