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한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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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상 형편 등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후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3호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A.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한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⑧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상의 형편 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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