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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동거가족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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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239회   작성일Date 22-05-04 15:40

    본문

    Q.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일 어머님이 사망했습니다. 25평 아파트에 아들이랑 함께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세대분리로 각각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아들이 이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동일세대로 보고 동거가족 상속공제가 가능한지요? 


    A.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요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1항 각호의 요건(아래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재산세과-302, 2010.05.19,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3041 [상속증여세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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