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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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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306회   작성일Date 22-05-08 15:46

    본문

    Q. 당법인은 국외에서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대신 봐주기 위해 현지인을 고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4항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전적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담관실-35,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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