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608회   작성일Date 21-04-19 09:11

    본문

    Q. 당법인은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운영시 업무용승용차를 대차로 이용하여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와 같이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03.06
       차량저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79471c79367e064e9b9f7732a6383193_1618791085_248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