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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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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407회   작성일Date 20-12-01 17:11

    본문

    Q.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 처분 이후 B주택을 21.1.1.이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 


    A. 다주택자는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을 기산하나(소득령 §154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A주택 양도 후 곧이어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B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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