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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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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7,429회   작성일Date 20-12-14 14:52

    본문

        Q. 아래와 같이 2020년 11월 30일자 기준으로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11월 25일 법인 설립
    - 11월 30일 포괄적 사업양수도 및 11월 30일 개인사업자 폐업
    - 법인사업개시일 12월 1일
    이 경우 개인기업일때 적용받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창업잔존기간에 대해, 전환 후 법인에서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이 조특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인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잔여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신설법인이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4항,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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