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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취득세 세무조사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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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032회   작성일Date 24-06-16 22:41

    본문

    Q. 당법인은 2019년 6월 10일 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나왔으며, 세무조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세무조사기간이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세무조사가 종결되는 시점이 2024년 6월 10일 이후라면 저희 법인의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경과되어 취득세에 대한 세금을 과세할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5년 이전에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하면 부과제척기간이 연장이 되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 ‘제척기간’이란 권리의 행사를 배제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령에 의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및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부과권이 완성되는 기간을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과세권자가 일정기간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한이 소멸됨),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기간계산에 있어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 안정시키려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각 세목별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7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또는 경정도 할 수 없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지기예 법38-1).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경과되어 취득세에 대한 세금을 과세할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조사하였다고 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 : (구)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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