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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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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447회   작성일Date 21-03-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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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번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30.까지 신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그 밖에 여행업ㆍ공연 관련업ㆍ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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